한국 역시 휴먼 트래피킹 범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휴먼 트래피킹 피해자의 목적국일 뿐 아니라 경유국과 송출국이기도 합니다.
매년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대다수의 동남아 국가 출신 피해자들이 한국에 도착하고 있으며 한국 출신 피해자들도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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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vs 휴먼 트래피킹

한국 사회에서 휴먼 트래피킹은 흔히 ‘사람을 사고 파는 행위’ 를 뜻하는 인신매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신매매라는 단어는 휴먼 트래피킹 범죄의 핵심 요소인 ‘착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래피킹 의정서 제3조에 따르면 휴먼 트래피킹은 ‘협박이나 무력의 사용 혹은 다른 형태의 강제, 유괴,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 취약한 지위의 이용’처럼 온갖 방법으로 피해자를 착취하며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대가나 이익의 제공 혹은 수락 행위를 통해, 사람들을 모집, 운송, 이전, 은닉, 혹은 인계하는 것’ 같은 다양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휴먼 트래피킹의 형태

한국 내 휴먼 트래피킹에는 외국 여성들이 한국에 유입돼 성산업으로 내몰리는 성 착취 목적의 트래피킹(Sex Trafficking)과 가출 청소년 등 미성년자와 금전적 성관계를 갖는 아동 성매매(Child Prostitution)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직접적인 트래피킹은 아니지만 한국 성인들이 성적 행위를 위해 동남아 등지의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성관광(Sex Tourism)은 휴먼 트래피킹의 부산물일 뿐 아니라 휴먼 트래피킹을 조장하고 때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 착취 목적의 트래피킹(SEX TRAFFICKING)

원인과 최근 경향

한국 내 성산업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매우 높아 근절이 거의 불가능하고 국내외 범죄 조직과 연관된 경우가 많아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트래피킹 가해자에 의해 악용되는 연예인 비자(E-6) 발급이 비교적 쉽고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2005년 이후 비자 규제가 심해진 일본 등을 피해 한국으로 목적지를 바꿔 입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 학생들이나 중국 교포, 결혼 이주자, 심지어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성 착취 목적의 피해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착취 형태

계약서에 나온 내용과 다른 일을 하게 하고, 근무 시간을 초과하며, 임금의 삭감과 연체를 반복하는 고용계약 위반, 할당된 주류(Juice Quota)를 다 팔지 못하면 성매매를 하여 차액을 갚게 하는 성매매 강요, 성매매를 거부했을 때 고용주나 고객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업소로 팔아넘기거나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이동의 자유 박탈, 강제적으로 성병(STD) 검사를 받도록 하거나 피임약이나 흥분제 등을 복용하게 하는 신체적 권리 침해,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협박하거나 모욕하는 심리적 학대 등이 있습니다.

연예인 비자(E-6)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한국으로 유입되는 트래피킹 피해자 대부분은 처음에는 한국의 에이전시로부터 직업 가수로 일하라는 제의를 받아 연예인 비자(E-6 entertainment visa) 비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국과 동시에 성인 업소로 넘겨져 손님들을 접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의 고용주는 이들에게 의류나 화장품, 또는 악세사리 구매 외에도 지각처럼 사소한 실수를 빌미로 삼아 비합리적인 금액의 빚을 지워 업소에 발이 묶이게 한 후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위해 해외로 나가는 한국 여성들에 대한 정확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전무하지만 성 착취가 목적인 트래피킹의 피해자가 된 한국 여성들에 대한 뉴스는 자주 다루어졌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고용 에이전시를 통해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의 해외로 건너간 한국 여성들은 이동 과정에서 강제로 떠맞게 된 빚으로 인해 고용주에 속박되어 성매매의 현장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들은 계속되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도 불구하고 비합리적으로 늘어나는 빚으로 인해 업계를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선 방안

한국 내 성 착취 목적의 트래피킹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사전예방

연예인 비자 신청 과정에서 신청자와 고용주의 적합성 검토, 비자 발급, 입국 관리에 있어 신청자의 출신국과 한국 정부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 보호

휴먼 트래피킹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여 피해자를 범죄자로 혼동하거나 남성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잘못된 식별 관례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통역 등이 필요한 외국인 피해자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재정적 지원과 한국인 피해자에 비해 현저히 짧은 보호소 수용 기간(한국인: 1년, 외국인: 3개월 이하)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정 소송 중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법적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 사전예방

연예인 비자 신청 과정에서 신청자와 고용주의 적합성 검토, 비자 발급, 입국 관리에 있어 신청자의 출신국과 한국 정부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동 성매매

정의

UN의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르면 아동 성매매는 ‘금전적 보상 및 다른 이익 수혜의 고려대상이 되기 위해 아동을 성적 행위에 가담하게 하는 것’ 으로 정의됩니다. 유럽평의회의 ‘성착취 및 성학대로부터 아동보호를 위한 협약’ 은 위의 정의를 한층 구체화하여 ‘금전적 보상 및 다른 이익 수혜 (또는 약속)의 고려대상은 해당 아동 또는 제3자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 성매매 과정에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원인과 최근 경향

국내에서 일어나는 아동 성매매는 일반적으로 가출한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인터넷을 통해 만나 금전적 보상이 따르는 성관계를 갖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성매매는 흔히 자발적이라고 믿기 쉽지만 사회적,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들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휴먼 트래피킹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가출 청소년은 갈 곳이 없어 인터넷 카페 등에서 밤을 지새우며 온라인 채팅을 통해 음식과 숙소를 제공해줄 사람을 찾다가 ‘조건만남’ 같은 성매매의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조건만남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IP 주소를 남기는 온라인 채팅보다 추적이 까다로워 경찰의 아동 성매매 단속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착취 형태

아동은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타인을 쉽게 믿으며,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성 구매자들에게 의해 착취당하기 쉽습니다. 성 구매자들은 합의되지 않은 성행위를 강요하고 신체적, 언어적 학대, 심지어 살해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성관광

성관광은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연관된 한국인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동남아 성관광의 주요 고객층이 한국인이라는 것은 현재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관광은 여행사나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며 정확한 통계의 부재, 업계의 담합, 장거리 수사의 어려움 외에도 만약 적발되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아동 성관광

문제점

아동 성관광의 수요가 많으면 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성매매 아동의 수가 늘어나고, 이 과정에서 아동 트래피킹도 증가합니다. 증가한 아동 트래피킹으로 인해 성매매 아동들이 많아지면 성관광객들이 더욱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성매매 아동의 수가 더욱 증가합니다. 이렇듯 아동 성관광의 수요, 성매매 아동의 수, 그리고 아동 트래피킹 피해자의 수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한쪽이 증가하면 나머지도 증가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로

성관광은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연관된 한국인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동남아 성관광의 주요 고객층이 한국인이라는 것은 현재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관광은 여행사나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며 정확한 통계의 부재, 업계의 담합, 장거리 수사의 어려움 외에도 만약 적발되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형

미성년자로부터 성을 구매하는 남성들은 크게 ‘선호형(preferential)’과 ‘상황형(situational)’으로 나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에 따르면 성관광에 참여하는 한국 남성들은 주로 상황형에 속합니다. 아동 성 상대자를 적극적으로 찾는 선호형과는 다르게 상황형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동을 선택합니다. 이는 주로 여행사 패키지로 미리 주선된 성매매에 참여하는 한국 성관광객의 특징인데 이러한 상황형 성 구매자는 특별히 아동과의 성관계를 위해 개인적으로 성관광을 오는 전형적인 ‘서양 아동성애자(Western pedophile)’ 와는 구별됩니다. 이는 한국인의 성관광 예방과방지을 위한 접근법이 다른 나라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내 트래피킹 관련 법률 제정과 시행

현행법

휴먼 트래피킹과 관련된 한국 내 법령은 몇몇의 개별법으로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휴먼 트래피킹과 관련된 이슈들을 모두 다루지 않을 뿐 아니라 휴먼 트래피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처벌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휴먼 트래피킹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로 인해 당국의 피해자 식별 및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검토중인 법안

현재 국회에서는 휴먼 트래피킹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3개의 법안이 검토중입니다. 각 법안은 당면한 휴먼 트래피킹 이슈들을 모두 다루고 있으며 휴먼 트래피킹의 정확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