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설립 이래 IOM은 이주 분야를 담당하는 정부 간 기구로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175개 회원국 내 100여개 이상의 대표부는 이주 관리 개선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2,300만 명의 이주 과정에 있는 사람들(국내 이재이주민, 난민 등)을 포함해 3,000만 명의 사람들과 7백만 명의 회원국 국민들이 IOM 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 받았습니다.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 위치한 각 국 대표부를 통해 IOM은 모두를 위한 인도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 기관 및 이주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IOM은 회원국 정부와 이주자 모두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정책 제안을 제공함으로써 인도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 증진에 힘써왔습니다.

IOM은 질서 있고 인도적인 이주 관리를 위해 국제 협력을 장려하고, 이주 문제에 대한 실무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며, 이주 노동자는 물론 이재이주민, 난민을 포함해 여러 이유로 기존의 삶의 터전을 떠난 모든 이주자에게 인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IOM은 이주가 경제는 물론 사회, 문화적 발전, 모든 형태의 인간 이동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리고자 국제사회의 여러 파트너와 함께 이주에 관한 이해 증진, 이주관리, 이주를 통한 사회 발전, 이주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IOM은 질서 있고 인도적인 이주 관리를 위해 국제 협력을 장려하고, 이주 문제에 대한 실무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며, 이주 노동자는 물론 이재이주민, 난민을 포함해 여러 이유로 기존의 삶의 터전을 떠난 모든 이주자에게 인도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IOM은 이주가 경제는 물론 사회, 문화적 발전, 모든 형태의 인간 이동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리고자 국제사회의 여러 파트너와 함께 이주에 관한 이해 증진, 이주관리, 이주를 통한 사회 발전, 이주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1988년 대한민국이 IOM의 정식 회원국이 된 이래 1999년부터 지금까지  IOM 한국대표부는 정부 부처 및 타 정부간 기구, 비정부기구(NGO)와 꾸준히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