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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M 소개
IOM 소개IOM은 UN기구로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인도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는 정부 간 기구입니다. IOM 한국대표부는 1999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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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M 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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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M 활동 소개
IOM 활동 소개IOM은 인도적이고 질서 있는 이주를 촉진하는 정부간 기구로서, 인도적 지원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연결하여 다양한 분야에 개입함으로써 2030 어젠다 달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OM 한국대표부에서는 이주와 관련해 여러 형태의 정착 및 지원, 보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IOM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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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트래피킹은 인간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들의 꿈을 짓밟으며,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여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는 범죄입니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휴먼 트래피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피해자들이 이 현대판 노예제의 포로가 되어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휴먼 트래피킹이란?
2000년 발표된 UN 트래피킹 의정서에 따르면 휴먼 트래피킹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이나 무력의 사용 혹은 다른 형태의 강제, 유괴,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 취약한 지위의 이용,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대가나 이익의 제공 혹은 수락 행위를 통해, 사람들을 모집, 운송, 이전, 은닉, 혹은 인계하는 것. 여기서 핵심요소는 ‘착취’인데 이는 최소한 성매매나 그 밖의 성착취, 강제노동 및 노동력 착취, 노예제나 유사노예제, 그리고 장기를 적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UN 트래피킹 의정서 (2000년 UN 국제조직 범죄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트래피킹 특히 여성과 아동의 트래피킹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 3조. 이하 트래피킹 의정서라고 한다.)
이 의정서의 핵심 요소는 ‘착취’이며, 이는 성착취와 노동착취를 포함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강제노동의 정의는 “처벌에 대한 협박으로 어떤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수행하도록 한, 그리고 자신이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 입니다.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휴먼 트래피킹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피해자의 수만 무려 9백만 명에 달하며, 현재 약 2천 7백만 명의 사람들이 트래피킹 범죄의 희생양이 되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휴먼 트래피킹은 매년 약 3.2조 원의 이익을 남기는 고소득 불법행위이며 향후 수년 내에 조직범죄단체들이 트래피킹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마약밀매로 인한 소득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들은 일반적으로 강간, 고문, 채무에 따른 예속, 불법 감금, 가족을 포함한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위협 및 기타 신체적, 성적, 정신적 폭력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휴먼 트래피킹 과정은 아래와 같이 행위, 수단, 목적으로 분류됩니다.
- 휴먼 트래피킹 (Human Trafficking) vs. 밀입국 (Human Smugg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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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트래피킹과 밀입국 사이에는 4개의 주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동의 (CONSENT)
- 밀입국의 경우 이주자가 위험하거나 비인간적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적어도 이주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 휴먼 트래피킹 피해자의 경우는 전혀 동의를 기반으로 하지 않거나, 초기에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해당 동의가 트래피킹 가해자의 강제, 기만 혹은 학대행위에 의한 것으로 동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착취 (EXPLOITATION)
- 밀입국은 이주자가 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됩니다.
- 휴먼 트래피킹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착취합니다.
이익의 원천 (SOURCE OF PROFITS)
- 밀입국의 경우 이동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합니다.
- 휴먼 트래피킹의 경우 이동 후 착취를 통해 이익이 발생합니다.
초국가성 (TRANSNATIONALITY)
- 밀입국은 언제나 초국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휴먼 트래피킹의 경우 피해자가 다른 국가로 송출될 수도 있고, 한 국가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휴먼 트래피킹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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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트래피킹 피해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의 수는 최소 2백5십만 명에 달합니다. 휴먼 트래피킹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한 해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수익을 올려 조직범죄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중 무기 및 마약 밀매에 이어 2번째로 큰 규모이며, 국제적 범죄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휴먼 트래피킹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농업 및 원예, 건설, 의류나 섬유 공장, 외식 업체 및 레스토랑, 가사 노동, 그리고 성 산업을 포함한 유흥업 등에 종사합니다. 이외에도 휴먼 트래피킹 피해자들은 식품 처리, 의료업 및 계약 청소 등을 포함한 주류 경제분야에서도 발견되고 있으며, 주로 민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공공 분야도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관련 법률 문서
트래피킹 의정서(Trafficking Protocol)는 2000년 유엔(UN) 총회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같은 해 이탈리아 팔레르모(Palermo)에서 서명되었습니다. 이 의정서는 2003년 12월 25일 발효되었으며, 2008년 2월 11일까지 117개 국가가 이에 서명했고, 116개 국가가 이를 비준했습니다.
- 휴먼 트래피킹의 종류 및 착취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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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Sexual Exploitation)
최초의 동의가 후 성인이나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강제 혹은 기만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 그들은 성착취 피해자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을 모집, 이동, 심지어 판매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불법 대출을 사용하게 만든 후 강제로 성매매를 계속하게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빚을 모두 갚지 않으면 놓아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2007년에서 2010년에 걸쳐 이루어진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조사에 따르면 성 착취를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거래된 휴먼 트래피킹 피해자가 전체 휴먼 트래피킹 피해자의 57 ~ 62%를 차지합니다.
성매매 행위에 가담하겠다는 최초의 동의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어떤 사람이 심리적 조종 혹은 물리적 힘으로 인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 그 사람은 휴먼 트래피킹 피해자가 되며 팔레르모 의정서(Palermo Protocol) 및 국내 준거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어떠한 경제적, 문화적 합리화도 성적 노예상태에 있는 미성년자의 구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 노동착취 (Labor Exploitation)
노동착취는 물리적 위협, 심리적 강제, 법적 절차 남용, 기만 등을 이용한 노동력의 착취입니다. 노동착취와 관련된 휴먼 트래피킹이 성착취와 관련된 휴먼 트래피킹에 비해 적발되는 건수가 적은 이유는 전자는 후자보다 눈에 잘 띄지 않으며, 최근까지 대다수의 국가가 성착취를 위한 휴먼 트래피킹에 대한 법령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착취를 위한 휴먼 트래피킹의 범죄 식별 역량이 향상되어 그 적발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실례로 2006년 노동 착취와 관련된 휴먼 트래피킹 피해자의 비율은 약 18%이었는데 비해 2010년에는 약 두 배인 36%로 올랐습니다.
관련 법령의 부재로 인해 노동착취와 관련된 휴먼 트래피킹이 성착취와 관련된 휴먼 트래피킹에 비해 적발된 건수가 적습니다.
- 기타 (Other Forms of Trafficking)
‘트래피킹 프로토콜(Trafficking in Persons Protocol)’에 따르면 구걸 강요, 강제 결혼, 불법 입양 등도 휴먼 트래피킹에 해당됩니다. 또한, 장기 적출을 위한 휴먼 트래피킹의 사례도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조사기간동안 발견된 휴먼 트래피킹 피해자 중 5 – 8%가 이러한 기타 목적으로 자행된 휴먼 트래피킹 피해자이며, 장기 적출을 위한 휴먼 트래피킹 피해자가 자치하는 비중도 약 0.1 – 0.2% 을 차지합니다.
- 휴먼 트래피킹의 주요 원인(C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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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 트래피킹은 단지 국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다수의 국가에 있어 법적·사회적으로 중대한 국내적 사안입니다. 빈곤과 탄압이 휴먼 트래피킹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사회 불안정, 무장 충돌, 여성과 아동에 대한 구조적 차별, 그리고 대중의 인식 부족 역시 휴먼 트래피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휴먼 트래피킹을 조장하는 가장 큰 요소는 값싼 노동력 및 성매매에 대한 끊임없는 수요입니다.
- 피해자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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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는 휴먼 트래피킹의 주된 피해자는 한 사회의 취약계층입니다. 뿌리 깊은 사회적 가치 및 관행이 취약한 계층을 생산해 내고, 이는 좀 더 나은 삶을 꿈꾸던 이와 같은 취약한 개인들로부터 이득을 취하려 하는 범죄자들에 의해 악용됩니다. 취약한 개인의 경우 모집하고 착취하기 쉬우며, 이와 같은 범죄는 발각되는 비율도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