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By:
  • Pablo Escribano | Regional Thematic Specialist on Migration,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 Hayoung PARK | Communication Assistant (translation)

재난, 환경 파괴 및 기후변화가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이주와 이재이주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태풍과 홍수가 대륙 전반에 피해를 입혔고, 260만 명의 이재이주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브라질과 미국, 콜롬비아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재이주민의 수는 브라질에서만 708,000명에 달합니다. 미국에서는 675,000명, 콜롬비아에서는 281,000명의 이재이주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인권적 관점에서 환경 이동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주자와 이재이주민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환경 변화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 인간의 이동성 양상에 미치는 영향이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환경 이동성에 대한 인권적 관점에서의 접근 방식은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가속화됨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지만, 그 발전 양상에서 중심이 되는 5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1. 사회적, 환경적 권리를 도외시하는 경우, 이는 이재이주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 대한 해당 지역 국가의 취약성과 노출도를 감안했을 때 각 지역의 사람들이 마주하는 환경적 권리에는 격차가 존재합니다. 가뭄이나 빙하가 녹아 물 부족의 겪는 지역, 물에 대한 권리가 상실된 지역, 또는 해수면 상승이나 해안 침식으로 인해 적절한 거주지에 대한 접근성이 상실되는 해안 지역이 그 예시가 환경적 권리 격차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2. 환경 및 기후변화로 인한 이재이주 프로세스에는 보호 중심의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런 재난으로 인해 안보, 생계 및 자원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는 경우 잠재적으로 국가의 통합된 접근으로 해결해야 하는 권리 격차를 만듭니다. 1998년 국내 이재이주에 관한 지침(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은 재난을 강제이주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권리적 관점에서 이를 다루는 데 있어 필요한 핵심 요소를 포함합니다.

3. 재난, 환경 파괴, 기후변화가 인간의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근본적으로 젠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불평등과 차별, 사회적으로 성별에 따라 기대하는 역할, 자원에 대한 접근 등 기존의 여러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카리브해와 중앙 아메리카에서는 세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성이 기후 관련 재난에 있어 특히 취약합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불평등으로 인해 재난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을 떠나는 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간병인’이라는 사회적으로 지워진 의무로 인해 경외시 되기도 합니다.

4. 각 지역의 선주민들은 특정 부분에 있어 취약성과 능력, 특정 기본권에 대한 영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유되고, 자유로우며, 정보에 입각한 동의는 UN의 선주민 권리 선언(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에서 인정되는 특정 권리로, 선주민들에 관한 프로젝트에서 영향을 주민들이 있는 경우, 이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IOM은 파라과이 선주민 연구소에서 동의한 지원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4개의 지역에서 생계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5. 재난, 환경 파괴 및 기후변화의 맥락에서 이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대응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환경 및 기후 이동성은 이재이주의 형태로 국가 내에서 발생하지만 국경 간 이동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예로 2017년 카리브해의 허리케인 시즌 또는 중앙 아메리카의 허리케인 Eta와 Iota의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이동의 경우 이주하는 사람들은 물론 재난 위험 관리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권리 기반의 보호와 같은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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